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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회사에 입사할려고합니다
      • 작성자장은정
      • 작성일2008-01-10
      • 조회수3593

      1. 감리등급 :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
      한자
      수석감리사 - 감리사등급 기준을 충족한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감리교육 : 감리사/수석감리사 - 기본2주, 전문2주 총4주 교육 필요
      선생님께서 받으신 교육은 아마도 인정이 안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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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회사에 입사할려고합니다
           감리사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