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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회사에 입사할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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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등급 :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 한자 수석감리사 - 감리사등급 기준을 충족한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감리교육 : 감리사/수석감리사 - 기본2주, 전문2주 총4주 교육 필요 선생님께서 받으신 교육은 아마도 인정이 안될듯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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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사에 입사할려고합니다 |
감리사교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