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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감리원 나이제한, 2)휴일근무 O.T, 3)연봉조정
      • 작성자최봉호
      • 작성일2008-01-12
      • 조회수6076
      1. 감리원 나이제한

      질문: 제목 이외의 더이상의 지문이 필요없는 것 같군요. 과연 몇 살까지 감리를 할 수 있을까가 갑자기 궁금해 지는군요.


      2. 휴일근무 O.T

      질문: 휴일근무 O.T.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현장에서 임의로 정해 저가로 지급(시공사에게) 받는 것이 대부분 이더군요. 원칙적으로 수석감리원과 감리원에 대한 하루 일당이 정해져 있으나,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감리회사는 회계처리가 힘들고 세금을 내기 싫어서 현장에서 대충처리하기를 원하고, 시공사는 작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휴일 근무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휴일근무 중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용돈 정도로만 생각하더군요. 만약 감리원당사자가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고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어쩔수 없이 현장에서 O.T.수당을 정한다면 최하 얼마정도가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3. 연봉조정

      질문: 아직은 조금 지나야 발생될 문제이지만(지금 회사에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 연봉조정을 한다면(물론 각 회사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몇% 정도가 최하수준인지가 궁금하군요. 현장 내에 연봉조정 대상인 동료가 있어서 저에게 묻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궁금도 하군요.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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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