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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질문요
      • 작성자최효경
      • 작성일2008-01-22
      • 조회수1981
      저는지금 시공회사 학,경력 (특급)기술자로써,근무를 하고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시행(안)개정되어 2월28일 이전 감리원 교육(기본2주,전문2주)을 이수
      하고 감리회사에 입사하면 감리사나 수석감리사가 인정 된다는데,

      질문1) 2월28일 이전 감리원 교육 이수하고,5~6월경 감리회사에 입사하려 하는데
      그럴 경우 시공사의 경력을 감리사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시공사의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교육이수 하고, 현재 시공사를 퇴사하고 지금
      (2월28일) 이전 감리회사에 입사를 하여 감리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3)2월28일 이후 감리회사에 입사 할 경우 "감리사보" 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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