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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이 사무원급을 받고 근무시 감리협회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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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이 사무원급을 받고 근무시 감리협회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요??? 예) 공사기간 : 1년 / 감리용역계약(전면책임감리원) : 1년 분야별 상주감리원(A) :상반기 / 분야별 상주감리원(B) : 1년 ■ 상주감리원(A)가 감리용역 상반기 투입 완료되고 하반기에 같은 공사현장에서 사무원급을 받고(사무원 철수..) 동업무와 사무원업무를 함께 수행할시 감리협회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중 인월수가 부족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발주처에선 동업무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에 감리업무가 원활할거라 기대되며 2. 상주감리원(A) 개인은 감리분야 경력이 추가 인정되리가 생각됩니다. 3. 발주처에서 감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현황 통보시 위 사항이 가능한지요.... 또한, 감리분야 기성검사시 상반기는 (상주감리원) / 하반기는 (사무원급)을 받는 것으로 감리 인월수를 적용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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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자기경력을 조회할수없는이유 |
Re> 감리원이 사무원급을 받고 근무시 감리협회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