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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 이설에 관하여 궁금? |
- 작성자김용찬
- 작성일2008-02-03
- 조회수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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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기초 밑으로 송유관(지하 약 1.9M)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송유관 관련회사에서는 공사를 하는 쪽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 발주처에서는 땅의 소유가 시유지라서 송유관 회사에서 부담해서 옮겨 줘야 한다고 합니다. 송유관에 관한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송유관 이설공사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법규를 아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송유관 통과 지역에는 4M 이내에는 구조물이 들어 설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설치된 다른 곳을 보면 4M 이내에 구조물이 있는곳을 볼 수 있습니다. 감리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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