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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 설계변경 문의
      • 작성자윤미용
      • 작성일2008-02-03
      • 조회수2637
      안녕 하셔요?
      o 해당 본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12% 증가되어 계약 되었읍니다.
      이에 따른 감리용역 설계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1) 감리용역도 설계변경을 하려 하는데, 발주처에서 출고되는 사급자재비 단가가
      설계단가 보다 현재 50%이상 인상 되었읍니다. 감리 계약조정금액 산출시 인상
      된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감리용역비를 산출하는지요?
      아니면 당초설계(인상전)된 자재비 단가로 산출 하여야 하나요?
      인상된 사급자재비(발주처 출고)를 포함한 총공사비로 적용하면, 감리용역비가
      시공물량 변동없이 용역비만 증가 됩니다.

      문2) 예를들어, 1차 설계변경되어 공사계약금액이 7% 증가되고, 준공정산시 5% 공사
      계약금액이 증가 되었다면(전체 12% 증가), 감리용역 계약금액도 준공시 본공사가
      12% 증가가 되었으므로 조정을 할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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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용역 설계변경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