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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 설계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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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셔요? o 해당 본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12% 증가되어 계약 되었읍니다. 이에 따른 감리용역 설계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1) 감리용역도 설계변경을 하려 하는데, 발주처에서 출고되는 사급자재비 단가가 설계단가 보다 현재 50%이상 인상 되었읍니다. 감리 계약조정금액 산출시 인상 된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감리용역비를 산출하는지요? 아니면 당초설계(인상전)된 자재비 단가로 산출 하여야 하나요? 인상된 사급자재비(발주처 출고)를 포함한 총공사비로 적용하면, 감리용역비가 시공물량 변동없이 용역비만 증가 됩니다. 문2) 예를들어, 1차 설계변경되어 공사계약금액이 7% 증가되고, 준공정산시 5% 공사 계약금액이 증가 되었다면(전체 12% 증가), 감리용역 계약금액도 준공시 본공사가 12% 증가가 되었으므로 조정을 할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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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이설에 관하여 궁금? |
Re> 감리용역 설계변경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