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Re> 송유관 이설에 관하여 궁금?
      • 작성자박정호
      • 작성일2008-02-18
      • 조회수983
      송유관을 시유지에 설치 하였으므로 설치당시에 송유관회사와 토지소유주인 시와 송유관설치에 대한 협의(승인조건 등)를 하였을것 이라 생각됩니다.. 대개의 경우 토지소유주(국가기관 등)는 승인조건에 토지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시설물(송유관)을 이설해야 할경우 설치자의 부담으로 이설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토지에 시설물설치를 승인합니다 우선 설치당시의 협의(승인조건 등)조건을 확인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승인조건이 없다면 송유관회사 부담으로 이설하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자격증 미소지자의 등급문의
           감리원의 자격 < 개정 200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