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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자격 < 개정 2007.12.31 >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2-19
      • 조회수443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7.12.31)되어,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
      [별표 3] <개정 2007.12.31>감리원의 자격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관련)

      1. 수석감리사:
      ․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감리사보: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가.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
      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보일러),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기술자격자 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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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송유관 이설에 관하여 궁금?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