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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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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참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07.12.31 일부 개정)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7.7.21, 1997.12.9, 1999.1.21, 2001.7.30, 2003.11.29, 2005.6.30>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삭제 <1999.1.21>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30>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30, 2006.12.29, 2007.12.31>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및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감리원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감리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1.7.30> ⑤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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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자격 < 개정 2007.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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