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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2-19
      • 조회수2323
      (2008.2.19 오늘 받은 이메일 중 일부입니다.)
      ---------------------------------------
      출처: 청와대 국정홍보처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2008.2.19)

      정부는 오늘(2.19)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1건 △법률 시행령 34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참여정부 국무회의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주요 법률과 시행령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생략 발췌)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주요내용》공직 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채용 시험 가운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연장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02) 751-1214】

      -----------------------------------------------------------------------------
      (다들 아시겠지만.....)
      길게 바라보면 직업은 공무원, '공무원 생활'이 좋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감리생활?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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