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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중간보고서 싸인
      • 작성자강진석
      • 작성일2008-02-21
      • 조회수3533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중간감리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는 공사감리자및 설계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구조.토목분야.설비분야(건축기계설비또는 공조냉동)기술자와 설계자.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함
      즉 감리회사 대표이사/설계대표이사/건축구조/토목분야/기계분야관계전문기술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함...
      참고가 되었는지???
      건축/토목/설비부분의 해당여부는 법령에 나와있으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허가서류에 나와있음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리중간보고서 싸인
           Re> R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