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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중간보고서 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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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중간감리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는 공사감리자및 설계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구조.토목분야.설비분야(건축기계설비또는 공조냉동)기술자와 설계자.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함 즉 감리회사 대표이사/설계대표이사/건축구조/토목분야/기계분야관계전문기술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함... 참고가 되었는지??? 건축/토목/설비부분의 해당여부는 법령에 나와있으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허가서류에 나와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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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중간보고서 싸인 |
Re> Re>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