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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감리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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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관련하여 감리업무를 읽어보세요. ---------------------------------------------------------- 발췌 :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이하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4, 2005.7.18, 2006.5.12]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전문개정 99·5·11]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1·18, 99·5·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18, 99·5·11, 2000·7·4, 2006.5.12]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제17조의2 삭제 [2006.5.12]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19조 (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②삭제 [99·5·11]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1] [전문개정 96·1·18]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①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본조신설 199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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