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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송유관 이설에 관하여 궁금?
      • 작성자박동춘
      • 작성일2008-02-25
      • 조회수988
      우선 설치당시의 협의(승인조건 등)조건을 확인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승인조건이 없다면 "원인자원상복구" 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반적으로 토지공법에서는
      첫째, 관할관청과의 협의(사용,허가,승인)조건에 따르고
      둘째, 소유권자와의 협의(사용,허가,승인)조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는 그 정하는 법에 의하여 협의(사용,허가,승인)를
      받고 이설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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