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Re> 송유관 이설에 관하여 궁금? |
|
| 우선 설치당시의 협의(승인조건 등)조건을 확인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승인조건이 없다면 "원인자원상복구" 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반적으로 토지공법에서는 첫째, 관할관청과의 협의(사용,허가,승인)조건에 따르고 둘째, 소유권자와의 협의(사용,허가,승인)조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는 그 정하는 법에 의하여 협의(사용,허가,승인)를 받고 이설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감리보고서 등 |
책임감리업무지침 제38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