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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업무지침 제38조 관련
      • 작성자김재현
      • 작성일2008-02-25
      • 조회수2914
      제38조(암반선확인) 암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중
      감리전문회사의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의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질기술사가 비상주로 현장에서 암검측을 하는데
      토질전공 박사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송유관 이설에 관하여 궁금?
           Re> 감리교육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