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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업무지침 제38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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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암반선확인) 암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중 감리전문회사의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의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질기술사가 비상주로 현장에서 암검측을 하는데 토질전공 박사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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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송유관 이설에 관하여 궁금? |
Re> 감리교육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