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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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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에 대하여 관심많은 분.. 감리회사에 입사희망자.... 기본교육 /전문교육, 질문하고자 하는 분들... 인터넷 검색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찾아서, 인쇄하시고 회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0712.31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 [2007.12.31 제2050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제7조제3항제2호나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9조제9호·제19조제2항제1호의5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제54조의8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표에 따른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등급의 감리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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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경력도 확인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
Re> Re> 감리업무 수행절차서(주택건설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