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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 변경계약 가능여부
      • 작성자이승철
      • 작성일2008-03-12
      • 조회수2564
      건축감리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감리기간변경을 하고자 하나
      감리사에서 연장계약을 못하겠다 합니다. 물론 변경에 따른 감리비는 더 줍니다.
      일방적으로 사유도 없이 변경계약을 못하겠다 합니다.
      건축공사는 공정율 30%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제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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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