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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200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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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색어: 국토해양부(과거, 건설교통부) > 법령자료 > 훈령 지침 고시 2008.1.11 찾아보세요.(건설교통부 고시 2008-5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등록일자 : 2008/01/11 등록번호 : 2008년 제 5호 전화번호 : 02-2110-8551 담당부서 : 건축기획팀 첨부파일1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080111)[1].hwp 첨부파일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신구조문)[1].hwp ○ 주요 개정내용 1. 신,재생에너지 설계기준 신설 및 가산점 확대등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반영 확대등 ------------------------------------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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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변경계약 가능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감리비는 비과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