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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감리비는 비과세인가요?
      • 작성자이형규
      • 작성일2008-03-20
      • 조회수1377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세 입니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감리용역"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목 :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도 설계용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답변일자 : 2005-09-30

      ● 질문
      조세특세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 중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도 해당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하며, 귀하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국민주택설계용역이 아닌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107,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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