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Re>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감리비는 비과세인가요? |
|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세 입니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감리용역"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목 :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도 설계용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답변일자 : 2005-09-30 ● 질문 조세특세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 중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도 해당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하며, 귀하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국민주택설계용역이 아닌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107, 2003.07.11)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감리사가 되려면... |
Re> 감리사가 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