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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절차, 책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작성자김학수
      • 작성일2008-03-24
      • 조회수3030
      설계변경절차, 책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감리업무수행절차서에서 설계변경시
      설계자는 감리원(책임감리원),
      심사자는 비상주감리원,
      제출자는 감리회사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로 책임감리원에게 송부하면 감리원(책임감리원)이 이를 검토하고 변경설계자로서 서명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리원이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시공회사에서 받는 것은 가능하나 설계변경도서까지 (공문서로) 제출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발주처의 공사감독자업무를 대행케 하려고 책임감리원을 두는 것이고,
      발주처의 공사감독자가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설계변경책임은 공사감독자(발주처)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공문서로 설계변경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업무편의상 시공회사에서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한다하더라도 비공식적(책임감리원책임)인 것이어야 할 것인데 공문서에 의하여 제출하고 접수하는 것은 공식적(시공회사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상
      설계자는 시공회사직원인 것이고,
      심사자는 감리원(검토자), 비상주감리원(심사자)으로 이중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리업무수행절차서를 개정하던지, 감리업무수행절차서대로 하던지 해야 옳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설계변경절차, 책임문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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