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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감리사님들에게 드리는 글
      • 작성자이신곤
      • 작성일2008-03-24
      • 조회수3960
      건축법상 지하층에 관하여 확고하게 정의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건축58070-1021.'99.03.22.)와 건축허가권자에 의하여, 층의 벽면적의 1/2이 흙에 묻혀있으면 한 면이 완전 노출되더라도 지하층이라는 억지춘향은 우리나라 건축관료, 건축학계, 건축업자들이 똘똘 뭉처, 암호해독전문가들도 해독할 수 없는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10호를 부적(符籍)으로 걸어 놓고 집단최면에 걸려 횡설수설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건축허가관청은 복마전(伏魔殿)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 "지하층"에 관한 애절한 질의에 대하여 윤혁경 건축학박사님은 건축법상의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앉고 건축과학을 왜곡한 건축법시행령119①10호을 만지작거리며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므로서 건축설계사님과 감리사님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이고 있습니다.


      ● 누가 뭐라고해도 지하층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地下層"이라 함은 建築物의 바닥이 '地表面G.L±0' 아래에 있는 層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地表面G.L±0'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層높이의 2分의 1이상인 것』입니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 참고 : 지표면은 수평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도 수평면입니다. 따라서 두 수평면 간의 높이는 어디에서 재나 똑 같은 값입니다. 즉 평균높이=높이.


      ▶ 건축법에서 地表面이라함은 국제건축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Ground Level 즉 "G.L±0"로 정의되며, 地表面G.L±0은 건축부지(대지)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정되는 "수평면"입니다.

      ***** 그 법적근거는

      (1)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지표면G.L±0"에 투영된)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2)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는 "건축면적은 (지표면G.L±0"에 투영된)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지적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가장 낮은 지점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상 "수평투영면적"이나 지적법상 "수평면상 넓이"는 꼭 같은 개념이며 그 의미는 지면에 고저차가 있더라도 가장 낮은 지점의 수평면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지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지점의 수평면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면 면적은 "0"일 것입니다.

      ● 결론(육안으로 지하층을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 :

      건축물의 층의 바닥을 지상(地上)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건축부지가 경사(傾斜)졌거나 단층(斷層)이거나 평지(平地)이거나를 불문하고 지상층(地上層)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후단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의 바닥이 지상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당해 층의 높이의 1/2이상이 "지표면G.L±0" 아래의 지하(地下)에 묻혀 있으면 지하층(地下層)입니다.

      ▶ 건축과학적 측면에서나 건축현장에서나 층의 벽의 3면이 매몰되고 1면이 완전 노출된 층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구조물이나 시설을 할 필료가 전연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이 아닙니다.(귀납적 지하층 검증)

      ● 님은 복마전 같은 건축허가권자나 횡설수설하는 윤혁경박사님의 말을 믿지 마시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지하층을 정의하여 감리하므로서 후일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낭패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 "지하층"과 "지표면G.L±0"에 관한 한 건축허가권자나 윤혁경박사님의 말은 건축업자에게는 5층 아파트를 4층 다세대주택으로 "층 수"를 줄여 건축허가의 특혜(범죄행위)를 줄뿐만아니라 지하층으로 되면 바닥 연면적(건폐율)에서 제외되여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3.6m 도로 양변에 높이 12m가 넘는 건축물이 빽빽히 들어서 주변 주거환경을 엄청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님은 구(시)청 건축과가 복마전이라고 느껴 보신적 없습니까?

      ● 더 자세한 것은 empas→ 게시판→ ‘지표면G.L+_0’ 입력→

      * 지표면(G.L±0)에 대한 상습적 입법테러(주) 중단 및 복권.2007.05.12. 첨부파일 : 4.19.최종판(1).hwp [58 KB] 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층과 지표면G.L±0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에 직접 전화하여 해명
      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분) 해당부서 전화번호.

      * 건축기획팀: 김기석 과장 ☎ 02-2110-8540
      신재호 주무관, 조한권 사무관 ☎ 02-2110-8544


      좋은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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