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Re> 변경내용은...
      • 작성자박종훈
      • 작성일2008-03-28
      • 조회수1486
      세부기준 변경 내용은 --> "기존내용" + "감리업무최종보고서작성기준"추가

      ---------------------------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④감리원은 사용검사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 : 기술검토실적 총괄표, 사업승인조건 검토실적 등
      3. 공정관리 : 공정표, 골조공사 진척도, 분기별 공정현황
      4. 시공관리 : 시공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5. 품질관리 :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주요자재 반입 및 검수실적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실적, 환경관리 현황
      7. 내진 구조확인 : 내진설계 검토 및 구조 확인 후 기준에 미흡하여 내진보강을 한 경우 그 확인자료(사진 등)
      8. 감리업무실적: 감리업무 수행절차,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추진실적현황
      9. 종합평가
      10. 각종 검사필증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리에 대해 궁굼 한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
           (책임감리)감리원의 근무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