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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변경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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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준 변경 내용은 --> "기존내용" + "감리업무최종보고서작성기준"추가 ---------------------------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④감리원은 사용검사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 : 기술검토실적 총괄표, 사업승인조건 검토실적 등 3. 공정관리 : 공정표, 골조공사 진척도, 분기별 공정현황 4. 시공관리 : 시공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5. 품질관리 :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주요자재 반입 및 검수실적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실적, 환경관리 현황 7. 내진 구조확인 : 내진설계 검토 및 구조 확인 후 기준에 미흡하여 내진보강을 한 경우 그 확인자료(사진 등) 8. 감리업무실적: 감리업무 수행절차,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추진실적현황 9. 종합평가 10. 각종 검사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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