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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에 대한 최초교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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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29일자로 건설관리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초 감리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조에 보시면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이라고 하는데 최초 교육에도 포함이 되는지요? 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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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에서 문의 |
Re> 난방 퇴수관 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