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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에 대한 최초교육자
      • 작성자최성락
      • 작성일2008-04-02
      • 조회수2552
      2008.2.29일자로 건설관리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초 감리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조에 보시면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이라고 하는데 최초 교육에도 포함이 되는지요?
      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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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난방 퇴수관 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