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Re> 난방 퇴수관 에 대하여 |
|
| 그것은 온수분배기와 난방코일등 난방계의 고장이나 누수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어느 곳에서도 퇴수를 할수 있는곳이 없습니다. 하여 온수분배기 하부 몸통에 배수용 1구를 추가하여 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바닥에 매립하여 보일러실이나 화장실로 유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여부는 시공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하는것이 좋을둣 합니다.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법개정에 대한 최초교육자 |
대형할인점 현장에 대한 문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