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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1)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4-04
      • 조회수2487
      감리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법 제6조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등이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 권한 위탁)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리용역사업에 배치된 감리원(비상주감리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신뢰받는 감리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품질관리

      제4조(신의성실) ① 감리원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서 책임감을 갖고 권한과 의무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의 성실시공과 품질관리를 지도하는 기술자로서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발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확보) 감리원은 관련 법령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방지) 감리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노력하는 감리원으로서의 역할 및 기술향상

      제7조(역할정립) ① 감리원은 감리자로서의 역할을 바로 알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담당 분야별로 설계도서 내용과 설계의도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감리기술을 향상․발전시켜가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개선과 선진 기술습득 등 기술축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계획 수립) 감리원은 업무담당별로 감리업무수행절차서 등에 의한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수행사항을 작성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교육 등 이행) 감리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감리원 교육을 현장 배치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위 있는 감리원으로서의 소신과 공정한 권한행사

      제10조(공정한 처리) ① 감리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원은 건설비리의 척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정직․청렴․결백한 자세로 책임 있는 행동과 언행을 바르게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은 직무관련자간의 소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요구 등에 대한 처리) 감리원은 이 강령에 따르기 어려운 공정한 감리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소속 회사의 감리업무담당 임원과 상담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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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현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감리자님(년봉 실태)
           감리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