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감리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2)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4-04
      • 조회수2456
      제5장 건전한 건설풍토의 조성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감리원은 차량, 건설기자재, 항공기, 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품 등의 수수행위 제한) 감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돕기 위하여 감리원(당사자인 경우)에게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6.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14조(근무수칙 준수) 감리원은 관련 법령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의 규정에 의한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제11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부당한 요구 기타 이 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자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당해 감리원이 소속된 회사의 대표이사, 감리 현장 관할 발주청 등의 장,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한국건설감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후 지시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협회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의 조치하여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감리원 및 소속 감리 전문회사는 협회의 정관, 윤리규약 및 윤리위원회 규정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인터넷 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에서 발행하는 회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17조(준수의 의무와 책임) ① 모든 감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임원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8조(감리 전문회사의 조치) ① 감리 전문회사는 모든 감리 현장에 이 행동강령을 배포하여 감리원이 항상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에 대하여는 이 강령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감리 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이 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상담 및 신고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 감리원 및 감리회사에 대한 포상) 협회장은 감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강령을 준수하고 감리 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자 및 감리 전문회사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리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1)
           교체벌점에 대한 호소문을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