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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고시 발표(2007.5)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4-06
      • 조회수304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72호

      건설교통부고시 2006-627호(’07.1.3)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5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감점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감 점----------------------- 세부평가기준

      (1)부실벌점 감점 :ㅇ 현행과 같음

      (2) 감리원 연령제한 감점 :ㅇ 현행과 같음

      (3) 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감리원과 그 소속 감리전문회사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 : 5점
      -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의 부패행위 당시 소속 감리전문회사 : 5점

      <부패행위>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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