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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 내용중 부가업무의 용도 등에 따라 선택적 수용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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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9월 준공된 22층 아파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공사감리업무구분의 분류기호 "다"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교통부고시 제1996-131호) 별첨1 건축공사 감리요령 공사감리업무구분 참조] '단계별 공사감리업무내용'의 [범례]의 □(네모)로 되어 있는 "부가업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업무이나 당해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즉, 아파트 세대 내부에 설치된 난방입상피트의 신축관 및 점검구 설치 위치에 대한 감리사항이 감리업무구분 "다"에 해당할 경우 "부가업무"로 되어있는데 당해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감리사항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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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압축강도 MPa |
이런경우.감리원배치 변경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