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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임금지급 일자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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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 시공감리을 감독하고 있는데요 감리비 산정시 1월에 22일 기준으로 감리대가 산정하여 계약 후 감리비를 지급시 해당월의 출근부를 확인해보니 명절 등으로 인해 실제 투입일수가 22일에 못미칠 경우 질의 1 실제투입일수 * 감리원 일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휴일 중 설, 추석과 같은 명절 및 국공휴일은 유급휴가일에 포함되므로 출근이 없더라고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3 그 외 휴무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법정 유급휴무일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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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단위 환산 |
심규감리 교육이수전 감리원등급 산정 절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