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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원 시간외 근무관련
      • 작성자김상윤
      • 작성일2008-04-17
      • 조회수3588
      안녕하십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감리현장에 근무하는 신규감리원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감리분이 궁금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휴일(토,일요일)및 야간공사(18:00이후)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는 규정이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지

      2. 또한 감리단의 승인이 휴일(토,일요일)및 야간공사시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모든 공사가 아니라 주요구조부분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철근배근(검측)및
      콘크리트 타설때만 감리원 승인을 받는지 여부

      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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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건설공사감리업무실무1,2권 도서구입어디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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