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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원 시간외 근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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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감리현장에 근무하는 신규감리원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감리분이 궁금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휴일(토,일요일)및 야간공사(18:00이후)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는 규정이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지 2. 또한 감리단의 승인이 휴일(토,일요일)및 야간공사시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모든 공사가 아니라 주요구조부분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철근배근(검측)및 콘크리트 타설때만 감리원 승인을 받는지 여부 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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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공사감리업무실무1,2권 도서구입어디서 하... |
감리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자료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