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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자재 승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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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영업후 자재 납품 승인을 감리에게 요청하였으나,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이유는 KS자재가 아니라는 이유인데요.. 내용은 제품을 OEM으로 진행하는데, OEM업체가 KS가 있고 판매회사는 KS가 없어서 불가하답니다. OEM:'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상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그 제품을 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산방식 또는 그 제품.' 과 같이 당사 브렌드로 납품을 못할 상황입니다. 감리자는 B사의 브렌드로 자재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현장 감리자의 사견인지 혹은 감리협회의 공식적인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근창 010-8958-0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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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실적 양도 할실분 |
환경관리자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