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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자재 승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작성자장근창
      • 작성일2008-04-22
      • 조회수2613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영업후 자재 납품 승인을 감리에게 요청하였으나,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이유는 KS자재가 아니라는 이유인데요..

      내용은 제품을 OEM으로 진행하는데,
      OEM업체가 KS가 있고 판매회사는 KS가 없어서 불가하답니다.

      OEM:'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상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그 제품을 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산방식 또는 그 제품.' 과 같이 당사 브렌드로 납품을 못할 상황입니다.

      감리자는 B사의 브렌드로 자재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현장 감리자의 사견인지 혹은 감리협회의 공식적인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근창 010-895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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