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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교체 관련 문의
      • 작성자박상용
      • 작성일2008-04-24
      • 조회수2896
      감리 교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 24일 감리사가 선정되었으며, 12월 26일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착공시 감리원은 보조감리 1인 투입)
      시행중인 전체 공사와 용역에 대한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를 금년 2월 26일 하였으나, 문의건에 대한 용역은 공사 유찰등의 사유로 시공사 결정이 지연되어 계속 중지된 상태로 진행중 행정절차 이행등을 위하여 3월 11일 중지를 해제(보조감리원 1인)하였으며, 시공사가 결정되어 4월 15일 공사 착공과 동시에 감리원(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감리원의 교체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교체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사에서 책임감리원 선정 후 3개월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적합한 교체사유에 해당되므로 발주처에 교체를 요청한 상태입니니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감리원현황 통보서식 작성요령 4항-"3개월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료")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감리원 교체가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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