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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 해석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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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현황 통보 서식 (별지 제1호의2)의 작성요령 5번항에 의하면 , "제32조제5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동일현장에 배치된 자에 대하여 발주청이 조정배치를 승인한 경우 및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 라는 문구에 대하여 아래에서 맞는 해석을 문의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3년 이상 동일현장에 배치된 자에 대하여 1. "발주청이 조정배치를 승인한 경우이면서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청이 조정배치를 승인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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