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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 PQ제도 변경(200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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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2007.04.23), (제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1항 별표6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1. P.Q 총 100점 중 가. <교육훈련> 1.5점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점 나. <교체빈도> 5점 (감리전문회사 2.5점 + 참여 감리원 2.5점) 1) 감리전문회사 : 2.5점 만점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 및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서 규정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교체빈도율(%) : 점수 1) 10%미만 : 2.5~ 2.25 점 2) 10%이상 20%미만 : 2 점 3) 20%이상 : 0 점 - 교체빈도율이 10%미만일 경우 : 배점(2.5)-(최근 1년간 교체건수/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2.5 2) 참여감리원 : 2.5점 만점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 및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가점: (1) 기술자격자: ㅇ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0.5점 가점, 기사자격을 갖춘 경우 0.3점 가점, 산업기사자격을 갖춘 경우 0.1점 가점 하되, 상위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다만, 발주청이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감리원중 1인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감리원 가점과 참여감리원 가점을 합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발주청이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 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2)종합감리 : 이하 생략 (3)해외감리 : 이하 생략 (4)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ㅇ 최근 1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 결과 당해 용역의 해당분야(당해 감리용역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감리) 참여감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감리업체 0.5점, 감리원 1인에 한하여 0.5점 각각 가점 나. 감점 1) 부실벌점 감점 ㅇ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 별표8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감리원 연령 제한 감점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05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05점씩 감점하되, 최대 0.25점까지만 감점 ※ 당해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 입찰공고일 현재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참여감리원은 연령감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발주청은 감리용역 대상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부패행위자 감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감리원과 그 소속 감리전문회사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 : 5점 -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의 부패행위 당시 소속 감리전문회사 : 5점 <부패행위>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ㅇ원본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고시 1. 주택법에 의한 P.Q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63호(2007.5.10) 2. 건설기술관리법 P.Q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0호(2008.4.23)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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