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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원천기술 U-City "WIBEEM" 국제표준채택
      • 작성자김진용
      • 작성일2008-04-27
      • 조회수1686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확보한 절전형센서.무선통신융합기술(WiBEEM:Wireless Beacon-enabled Energy Efficient Mesh network)이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분야에서 첫번째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정보통신융합기술의 국제표준을 관장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기기상호접속기술위원회(JTCI/SC25)에서 우리가 제안한 WiBEEM이 미국,일본,독일 등 15개국의 지지를 얻어 국제표준안으로 08.3.18자로 채택되었다.
      DMB, Wibro(휴대인터넷)에 이어 또 국제표준에 채택되었다. 세계표준의 뒤만 쫓아 다니면서 표준규격에 맞추기 급급하던 한국이 이제 눈부신 정보통신 발전기술과 노력을 전세계에 알리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WiBEEM은 ISM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센서네트워크 와 RFID,테그 등을 이용한 U-City 및 홈네트워크에 필요한 지능형주차관리시스템, 댁내 무선통신음영지역해소, 환자 및 유아위치관리서비스 등 센서와 통신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케 해준다.
      홈네트워크에 이어 유시티건설에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기가 쉬워졌다.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할것이다. DMB의 경우도 실방송 Wibro의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독일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채택되었다. 이기술도 많은 적용을 하여 우리 U-City방식과 Home-Network방식을 세계표준에 맞추게 하면 한국건축기술을 세계표준으로 만들수도 있고 우리가 주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주택현장에서는 통신감리를 상주배치하지 않고 배관배선부터 담당감리가 없이 부실화 시공되고 있고 정보통신은 점점 첨단화되어가고 있어 무선,유선,인터넷,방송(위성) 등 쌍방향통신시설 및 고기술적용검토 필요와 홈네트워크등을 시공할 경우에는 배관이 많아 콘크리트 크릭등이 가는 경우도 많고 건축과 통신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첨단화되는 분야라 철저한 기술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법 8조 관련 벌칙 공사중 감리자격자(통신)를 상주배치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사중 상주감리 및 기술자를 철저히 배치하여 고품질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재시공 및 부실공사 ,부적격제품사용이 없는)의 정보통신공사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주상복합, 건축 및 건설공사 등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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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 PQ제도 변경(2008.04.23)
           Re> 우리나라원천기술 U-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