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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건기법 교체빈도 감점 개정(2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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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내용 이긴 합니다만.. 이런 법률은 감리원 스스로 가 알아서 챙기고 , 법이 개정 되면 바로 내용을 숙지하여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여러 감리 종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벌써 올해초에 개정 된 것들이죠.. 1.감점제도 완화 2.나이제한 완화 3.하반기 부터 본인의 동의서 없이 PQ 에 쓰면 민사에 걸릴수도.. 4..그리고 본인의 사직처리에 대해....(내용증명)종료 2~3개월 전에.더 빠르면 좋죠. 부디, 관련 법과 기술배양 그리고 본인의 능력 배양에 힘 쓰세요 .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 입니다. *구직란 한번 보세요. 기계감리 분 참 대단 하신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역시 기계직 분들이 선도적이 군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자신 만만 하게 사시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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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리나라원천기술 U-City |
변해야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