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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핑크가 결로방지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 작성자이선일
      • 작성일2008-04-30
      • 조회수1852
      요즈음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결로방지재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소핑크를 실내마감재로서 인정해 줄수 있는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분명히 건축물의 피난및 방화에 대한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에 의할것 같으면 아파트의 내부마감재료는 난연재료,준불연재료, 불연재료로서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는 아이소핑크에 규산칼슘보드를 부착하여 결로방지재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회사에서 아이소핑크위에 벽지마감을 하는것으로 끝내는 현장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건설회사 본사에서는 도면에 결로방지재 라고 표시되어 있을뿐 아이소핑크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읍니다.
      분명히 아이소핑크는 단열재이지 마감재가 아니며 또한 난연재료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소핑크는 상온에서도 유기화합물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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