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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문구 해석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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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제5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동일현장에 배치된 자에 대하여 발주청이 조정배치를 승인한 경우 및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 1. 3년 이상 동일현장에 배치된 자에 대하여 발주청이 조정배치를 승인한 경우 2.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는 2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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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가 하는일이 궁굼 함니다 |
Re> Re> 감리가 하는일이 궁굼 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