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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내진설계 시공 검토 확인(2007.11.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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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번호: 2173, 조회수: 2260, 구분: 고시 등록일자 2007/11/12 등록번호 2007년 제 505호 전화번호 02-2110-8599 담당부서: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팀 첨부파일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007.11.12).hwp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진(耐震)설계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사감리를 강화토록 하는 지진대책 관계장관 간담회 시 총리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업무대상에 내진설계 검토 추가 및 사용검사신청시 제출하는 감리보고 서류의 구체화 등을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 참조: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7-505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05호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이 기준은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기준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3조(감리자의 업무)①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내진설계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11.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합니다.) 원본(2007.11.1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퇴근 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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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감리에게 불만이 있으신가봅니다 |
감리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