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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의 수주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배상범
      • 작성일2008-05-07
      • 조회수2419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은 관급수주를 해야하고,
      소규모는 민간수주가 가능하다고 어렴풋이 기억이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규모에 따라 금액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도급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구요.

      2.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 경험있는 감리자(수석 포함)만
      구한다면 대규모 감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그러다면 감리업무의 수주방법이 입찰에 의한 수주, 일반수주(건축주에게 바로 받는 것) 이 두가지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가지의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감리가 입찰로 나오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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