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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감리용역 수주 관련 법률(고시2008.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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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중에서...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 관련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2008.4.23) 참조. 2.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 관련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2007.5.10)을 변경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5호,2008.5.15)으로 개정 고시함.(국토해양부장관) 종전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토해양부 입니다. 세부 내용 원본은 국토해양부,감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감리원은 정보검색에 능숙해야 합니다. 법률개정 자료 찾기에 미숙하시면, 제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수집된 원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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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의 수주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Re> 최초 감리협회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