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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감리용역 수주 관련 법률(고시2008.5.15)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5-07
      • 조회수2641
      여러가지 중에서...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 관련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2008.4.23) 참조.

      2.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 관련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2007.5.10)을 변경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5호,2008.5.15)으로 개정 고시함.(국토해양부장관)


      종전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토해양부 입니다.
      세부 내용 원본은 국토해양부,감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감리원은 정보검색에 능숙해야 합니다.

      법률개정 자료 찾기에 미숙하시면, 제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수집된 원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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