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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업무의 수주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김재석
      • 작성일2008-05-09
      • 조회수1718
      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 1.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규모에 따라 금액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도급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구요.
      답변: 주택법에따른 19세대이상은 주택법제24조, 동시행령26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에 따라 입찰에 의하여 정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①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다 만,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질문2.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 경험있는 감리자(수석 포함)만 구한다면 대규모 감리업무 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리자의(회사) 자격은 감리전문회사등록 기준에 따라참가 자격은 부여 되나 입찰시 등록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아 감리자를지 정함
      - 참고로, 신설감리사는 이때에 적격심사에서 실적등에서 엄청난 서러움을 당함

      질문3. 그렇다면, 감리업무의 수주방법이 입찰에 의한 수주, 일반수주(건축주에게 바로 받는 것) 이 두가지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가지의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급공사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경우는 입찰에 의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19세대 이상은 입찰에 의하며,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수의계약 가능함

      질문 4. 감리가 입찰로 나오는 기준은?

      답변: 그기준은 건축법, 주택법등에 기준에 따라 정하며, 그 대가의 기준은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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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공동주택 내진설계 시공 검토 확인(2007....
           Re>정말 성의 있는 답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