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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승급교육에 대한 문의사항
      • 작성자강성원
      • 작성일2008-05-14
      • 조회수1093

      안녕하세요. 이경진님.

      답변이 늦어 미안하구요.

      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감리원 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술자 승급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이지요 ?

      답변 : 감리원 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시면 건설기술자 승급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 근거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2. 비고 라항.
      “감리원으로서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이수한 교육을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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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Re> 건축시공기술사와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