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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승급교육에 대한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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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님. 답변이 늦어 미안하구요. 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감리원 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술자 승급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이지요 ? 답변 : 감리원 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시면 건설기술자 승급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 근거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2. 비고 라항. “감리원으로서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이수한 교육을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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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Re> 건축시공기술사와 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