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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건축시공기술사와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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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감리사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 기술사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아래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46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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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승급교육에 대한 문의사항 |
책임감리현장 감리원의 근무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