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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감리원의 자격(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5-16
      • 조회수781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20722호(2008.2.29)]

      [별표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 관련)

      1.수석감리사: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감리사 : 기술자격자
      1)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감리사보:
      가. 기술자격자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나. 학력 경력자
      1)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5)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가.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기계(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관설비. 보일러),통신,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나. 기술자격자 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다. “학력. 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설계감리. 시공.품질관리. 시험.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2008.02.29 대통령령 20722호)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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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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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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