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부실벌점측정기준 1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5-27
      • 조회수2221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08.3.14>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라 함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받은 부실벌점에서 제5호의 부실벌점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나.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설계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한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가.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가 당해 공사(용역)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당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당해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계속)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Re> Re> 금호 ENC 홈피는요?...
           부실벌점측정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