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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측정기준 2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5-27
      • 조회수1999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에는 0.2점, 2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에는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3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5점을 각각 감점한다.

      나. 부실벌점은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 부실벌점을 불이익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최초의 시기는 업체의 경우에는 1996년 9월 1일로 하고, 건설기술자등의 경우에는 1997년 9월 1일로 한다.

      라.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 가목 내지 다목의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책정하고, 경감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제5호 라목의 주요경감사례를 기준으로 경감한 후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마. 측정기관의 장은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바. 측정기관의 장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
      부실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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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부실벌점측정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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