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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측정기준 3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5-27
      • 조회수2544
      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이하 생략,필히 원본 참조)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벌점3.
      -기타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벌점2
      -기타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벌점 1.

      2.14 ㅇ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벌점1 또는 2.
      2.15 ㅇ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벌점2 또는 3.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벌점2 또는 3.
      -기타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벌점1.

      2.3 ○기성 및 예비준공검사의 소홀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벌점3.
      -검사 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벌점2.
      -검사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벌점1.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3.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벌점2.

      2.5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 후 주요구조부 또는 전체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3.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2.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벌점1.

      2.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벌점2 또는 3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1 또는 2.

      2.7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의 불철저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3.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성실하지 아니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벌점2.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벌점1.

      2.8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벌점2.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벌점1.

      2.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제출서류 처리지연으로 계획공정차질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벌점3.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벌점2.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벌점1.

      2.10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벌점1 또는 2.


      2.11 ○감리업무의 소홀 등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업체에 한한다): 벌점2 또는 3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감리원에 한한다): 벌점1 또는 2.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변경하거나 50% 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벌점2 또는 3.
      -동일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벌점1 또는 2.

      2.13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환경오염(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2 또는 3.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1 또는 2.

      2.14 <삭제>

      (이하 생략.)

      평상시 감리업무 수행에 참조하십시오.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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