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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감리대상 용역 및 설계감리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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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제외한다. <개정 1999.10.30, 2005.6.30, 2005.12.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ㆍ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ㆍ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본조신설 1995.8.4] 제39조의2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ㆍ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본조신설 2001.7.30]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6으로 이동<2001.7.30>] ----------------------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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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조계,재벌층은 수 억원 먹어도 무죄,집유인...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