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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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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 주택법시행규칙(2007.3.14)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삭제 <2005.3.9>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2.24, 2007.3.16, 2008.3.14>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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