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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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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2] <개정 2005.7.1>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제4조의4제1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 업무정지기간 1.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 12월 2.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 12월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 가.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8 월 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 6월 다.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4월 라. 시공관리의 소홀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 4월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4호 / 1월 5.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 2월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6호 가. 품질시험을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시험빈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 3월 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 3월 다. 시험횟수, 시험실면적 및 시험·검사요원이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월 7.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6호의2 / 3월 8.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7호/ 2월 9.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8호 / 2월 10.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9호 / 2월 11.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10호/ 1월 1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11호 / 2월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12호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1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6조의4제1항제13호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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